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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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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명신고

신고의무자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자로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26조 1항)

신고기간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99조)

신고장소

  • 방문신청 :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구청·읍·면사무소
  • 인터넷신청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통해 신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

신고방법

  • 방문신청 :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신고할 경우 신분증과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제출인(대리인)의 신분증과 첨부서류,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허가서 등본과 개명신고서
    • 신고서 기재방법 :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 개명허가일자(개명허가 결정문에 기재된 연월일)를 기재합니다. (신고인의 성명은 개명후의 이름을 기재)
  • 인터넷신고 :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신고인 본인에 대한 인증 및 전자서명의 절차를 거쳐 제출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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