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 및 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45조의 1항, 동법시행규칙 제 83조)
신고자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 주소지증명서류(집 계약서 등) 지참
온라인신고
* 보완요청을 받은경우
문의사항
체류지변경(거소이전)신고 등 출입국관리업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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