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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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 및 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45조의 1항, 동법시행규칙 제 83조)
신고자
- 등록외국인 본인, 17세 미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반(F-3)과 관련한 세대주로 등재한 경우 본인 및 동반가족에 대한 일괄신고 가능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 주소지증명서류(집 계약서 등) 지참
온라인신고
- ①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 전자민원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 선택 → 신고자 공인인증서 적용(은행 등 금융기관 발급) → 전입지의 주소 입력 → (F-3 관련 세대주 입력자의 경우 세대원 조회 및 선택) → 신청
- ②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민원의 접수 및 처리
- ③ 하이코리아(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
* 보완요청을 받은경우
- 하이코리아 > 마이페이지 > 전자민원 신천현황에서 해당 보완요청 받은 민원을 선택하여 요청 사항을 보완한 후 재신청
하이코리아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사항
체류지변경(거소이전)신고 등 출입국관리업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 자료관리 담당자 :
- 민원봉사과 / 민원여권팀
- TEL :
- 032-453-2430
- FAX :
- 032-453-5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