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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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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구청(토지정보과)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부동산중개업자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대리방문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위임장(반드시 서명)
  • 신청기관 : 부동산소재지 시·군·구
  • 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계약이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연기간, 1억미만, 1억이상~5억미만, 5억이상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지연기간 1억 미만 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77, 2485)

부동산계약서 검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후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검인대상 :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판결문
  • 구비서류 : 계약서 원본 1부, 사본 3부
  • 신청기관 : 부동산소재지 시·군·구
  • 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잔금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엔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을 부과기준,부과금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부과기준 부과금액
    2월 미만 해태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 제 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 제 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 제 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 제 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 제 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재신고 안내를 구분,구비서류,수수료 금액, 면허세 부과액,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 금액 면허세 부과액 비고
개설등록신청 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사전교육이수증사본(유효기간 : 1년), 임대차계약서사본,반명함판사진 1매, 인감증명서 1통 법인 : 30,000원
개인(공인중개사) : 20,000원
분사무소설치신고 : 6,000원
공인중개사 : 27,000원
사무소 이전신고 신청서, 중개사무소등록증 800원
휴·폐업신고 신청서, 중개사무소등록증 없 음
사용인고용신고 사용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없 음 업무개시전 신고
사용인고용해고신고 사용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없 음 10일 이내 신고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2)

불법중개업자 신고창구운영

신고창구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2)

불법중개업자의 유형

  • 부당수수료 요구
  • 무등록중개행위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 차량을 이용한 현장출몰, 투기주변지역 등 다중집합소에 은신하여 활동하는 행위
  • 부동산과 관련한 유사상호를 이용한 영업행위(예:○○개발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신고

외국인이라함은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외국국적인 법인,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국적인 법인 또는 단체
    • "1",또는 "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0)

신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

  •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토지/건축물/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 신분증, 대상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과태료 : 3백만원 이하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입증서류, 신분증
    • 상속 :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제적등본)
    • 경매 : 경락결정서
    • 법원의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 환매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합병 : 법인합병일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 신고기한 : 부동산(토지/건축물/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 대상 : 대한민국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 개인 : 신분증(여권사본)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 법인 : 외국인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지목변경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지적팀(032-453-2460)

지적측량안내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지적팀(032-453-2460)

토지분할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대상 요건

  • 1필지의 일부가 다른 지목으로 된때(지목변경신청서 첨부)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때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때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중 그 지목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토지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경우
  •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또는 신고가된 경우
  •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분할조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분할된 후 각 필지당 1,400원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지적팀(032-453-2460)

토지합병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대상 요건

  •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도면축척이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모두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수수료 : 합병되기전 필지당 1,000원

조상땅 찾기란?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본인 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토지(임야)현황을 알려주는 제도

  • 신청자격
    • 정보주체 : 본인 또는 피상속인
    • 신청인 : 본인이나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첨부)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
      • 2008.01.01. 이후 사망한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신분증
  • 신청방법 및 장소 : 시군구 지적부서 어디서나 신청가능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3, 2484)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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