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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요율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적용)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을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로 나누어 정리한 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실거래금액 1천분의 9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공인중개사법 벌표2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적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건축물종류, 거래내용, 상한요율로 나누어 정리한 표
건축물종류 거래내용 상한요율
오피스텔(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이하)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1천분의 4
그 외(전용면적 85㎡초과) 매매·교환·임대차 1천분의 9
  • 주택과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서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액 * 100)」으로 산출.
    다만, 이와같이 산출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액 * 70」을 적용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을 실비내용, 금액, 부담자, 지불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실비내용 금액 부담자 지불시기
  •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항
  • 제증명 발급·열람 수수료
  • 교통비, 숙박료 등 여비
  • 1건당 1,000원
  • 발급·열람 수수료
  • 실비
매도인
임대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사무처리에 필요한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교통비, 숙박료 등 여비
  • 예치기관 수수료
  • 보험료·이에 준하는 비용
  • 발급·열람 수수료
  • 실비
매도인
임대인
계약금 등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위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증여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요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032-453-2482,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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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토지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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