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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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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5. 토지거래계약 허가 현황

※ 남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지정기간 : 2021.9.21. ~ 2024.9.20.(3년)
  • 허가구역 :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일원(9.55㎢)
  • 허가대상
    • 면적기준 : 주거지역(60㎡초과), 상업지역(150㎡초과), 공업지역(150㎡초과), 녹지지역(100㎡초과)
    • 실수요자 여부, 토지이용 적합 여부 등 검토
  • 토지 의무이용기간 : 주거용, 농 ·임업용, 편익시설용, 대체취득(2년), 사업용(4년), 현상보존(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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