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 청구
신청대상
신청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
※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제외
*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방법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작성하여 남동구청 세무과 제출
(절차)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과통지
문의사항
남동구청 세무1과 (☎032-453-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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