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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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납세자보호관(☎032-453-21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 담당자 :
- 감사실 / 민원소통팀
- TEL :
- 032-453-2160
- FAX :
- 032-453-2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