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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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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권민원
  4. 여권재발급

분실재발급 : 본인 직접 신고, 대리신고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컬러프린트 인쇄 작성)
  • 여권 분실신고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1매
  • 수수료(신규발급 수수료와 동일)
    • 최근 5년 이내에 3회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는 외교부에 경위확인의뢰 되며, 여권발급 기간이 최대 30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로 무효 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며 출국도 금지됩니다.

훼손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컬러프린트 인쇄 작성)
  • 신분증
  •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1매
  • 훼손여권
  • 수수료(신규발급 수수료와 동일)

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컬러프린트 인쇄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1매
  • 기존여권 또는 구여권
  • 기존 인적사항이 아닌 새로 정정된 신분증
  • 수수료(신규발급 수수료와 동일)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컬러프린트 인쇄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1매
  • 여권
  • 관련 증빙서류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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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민원여권팀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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