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50% 감면 대상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자동차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자동차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면제 대상 차량
-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 1년간 면제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일 면제
-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중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해당시설 이용당일 최초이용시간부터 3시간 범위내 면제 (단, 지정된 주차장에서 이용정원 내 감면시행)
-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1시간 면제
- 기타 감면 대상 차량
- 구 주민등록 거주자 중 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0% 감면,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경우 50% 감면. 다만 각각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30% 감면
-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이하 감면
※ 1층 현관에 민원인용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