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 다음 차량은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한 사람의 자동차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보훈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1층 현관에 민원인용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