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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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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확진 시 공통안내)

확진자

  • 치료안내 :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중복하여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코로나19 외 질환은 본인부담 발생)
  •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입니다.

    * 본인진료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 해야 할 경우

    ①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 ②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③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④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⑤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감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체
    • 격리 안내는 확진자와 동거인이 공유하여 권고사항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쥐일)로부터 10일 격리 권고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의 경우, 3일이내 PCR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PCR검사 권고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7일 간 준수사항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공동격리자 지정 관련 안내

  •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는 확진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 공동격리 신청일 ~ 확진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 / 격리된 사람 및 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을 참조)

    ※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사항은 https://url.kr/soeajz 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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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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