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7대원칙
- 협동조합
- 협동조합소개
- 협동조합 7대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일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며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 되어야 함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의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하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자료관리 담당자 :
- 일자리정책과 / 사회적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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