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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

  1. 협동조합
  2. 협동조합소개
  3. 협동조합 설립절차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란

  • 소비자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직접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단체로 안전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발달되기 시작하여 겨우 걸음마를 수준의 우리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90년대 후반에서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창설되어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 Step 1

    발기인 모집

    조합원자격을 갖춘 30인이상

  2. Step 2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3. Step 3

    설립동의자 및 출자금 모집

    설립동의서 (300명 이상) 접수 및 설립동의자명부 작성 출자금 총액 3천만원 이상

  4. Step 4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5. Step 5

    설립신고

  6. Step 6

    신고필증교부

  7. Step 7

    설립등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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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일자리정책과 / 사회적경제팀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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