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종류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일정
- 상시접수제로 운영
- 심사위원회(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하되, 월 기준 30건 이상 접수 시 당월 개최 원칙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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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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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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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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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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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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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진흥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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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진흥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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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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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6개월 이상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 자료관리 담당자 :
- 일자리정책과 / 사회적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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