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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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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일정

  • 상시접수제로 운영
  • 심사위원회(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하되, 월 기준 30건 이상 접수 시 당월 개최 원칙

설립절차

  1. Step 1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2. Step 2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3. Step 3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4. Step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5. Step 5

    현장실사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6. Step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전

    진흥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7. Step 7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고용노동부

  8. Step 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9. Step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6개월 이상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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