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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인천형, 부처형)

  1. 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의 종류
  3. 예비사회적기업(인천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정기간

  • 3년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표.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 정리.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 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6개월 이상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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