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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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 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요건 |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6개월 이상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