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산불예방 홍보문
【산불예방 홍보문】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산불조심기간 : 2020. 11. 1. ~ 12. 15.(45일) ○ 주의사항 - 산림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놓을 수 없습니다. ‧ 논·밭두렁 불놓기 행위 금지 ‧ 영농 및 생활폐기물 소각금지 ○ 산불신고요령 - 행정기관신고 : 구청(453-2873), 시청(440-3683) - 소방서(119), 경찰서(112)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서도 가능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