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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청소년 지원사업

  1. 생애주기별
  2. 아동·청소년
  3. 청소년 지원사업
  4. 청소년증

발급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신청방법

  • 발급시기 : 연중
  • 발급대상 :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있는 사람)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반명함판), 대리인증명서류
  • 청소년증 발급절차
    1. 읍·면·동에서 추진

      • 대상자신청

      • 접수 및 발급대장작성

      • 대조확인 또는 거주자확인

      • 접수 및 발급대장송부

    2. 시·군에서 추진

      • 접수 및 발급대장 취합 한국조폐공사 송부

      • 청소년증 제작 해당 시·군 송부

    3. 읍·면·동에서 추진

      • 해당 읍·면·동사무소 송부

      • 본인에게 송부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대중교통(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요금 할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등조정요령(건설교통부훈령개정, ‘03.10.14)

  • 비 취학 청소년에게도 요금 할인(30%)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사용 가능
  •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 체육·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단체시설 할인 등

청소년증 샘플,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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