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추진
대상자신청
접수 및 발급대장작성
대조확인 또는 거주자확인
접수 및 발급대장송부
시·군에서 추진
접수 및 발급대장 취합 한국조폐공사 송부
청소년증 제작 해당 시·군 송부
읍·면·동에서 추진
해당 읍·면·동사무소 송부
본인에게 송부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등조정요령(건설교통부훈령개정, ‘0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