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행위 (법 제26조의2)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다른법률의 규정에의한 행정 처분의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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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적접대 행위금지 위반 |
누구든지 (업주, 매개, 알선자 등) |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법제49조의2) | - |
청소년 유흥 접객 행위금지위반 |
누구든지 (업주, 매개, 알선자 등) |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RP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년이하의 징역 (법제49조의3) | - |
청소년음란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업주 등) |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년이하의 징역 (법제49조의4) | - |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관람시키는행위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의 징역 (법제49조의4) | - |
청소년구걸시키는 행위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6조의2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의 징역 (법제49조의4) | - |
청소년학대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의 징역 (법제49조의4) | - |
청소년호객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유흥업소 업주 등) |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0조의4)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에게 풍기물란장소제공 금지위반 |
누구든지 (숙박업, 비디오방 등의업주 등) |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0조의4)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을 이용한 다류배달행위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0조의4)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청소년출입시설 갖춘업소 제한적 출입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성기구 취급업소)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다른법률의 규정에의한행정 처분의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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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 금지위반 |
업주·종사자 | 제26조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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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제7호)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고용 금지위반 |
업주·종사자 |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0조제2호)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
업주·종사자 | 제26조의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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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1조제1호) | -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
(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 청소년 제외)
목용장업 중 안마실 설치 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까페 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다른법률의 규정에의한행정 처분의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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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고용 금지위반 |
업주·종사자 |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0조제2호) | 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주류·담배
환각물질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트)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다른법률의 규정에의한행정 처분의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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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판매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제8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0조제3호) |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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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마다 100만원 | |||
청소년유해 표시불이행 |
제조·수입한자 | 제26조의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다른법률의 규정에의한행정 처분의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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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 표시불이행 | 제작·수입·복제한자 |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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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
표시훼손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 -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제1호) |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금지명령) | |
구분·격리없이 전시·진열 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서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대상 (구분·격리명령) | |
자동·무인 장치 전시·진열 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 판매자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금지명령) |
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다른법률의 규정에의한행정 처분의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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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 표시불이행 | 공연장 경영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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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
표시훼손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 -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위반 | 누구든지(공연장 경영자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제1호) |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다른법률의 규정에의한행정 처분의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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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표시 불이행 |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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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
표시훼손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 - |
청소년대상 이용제공등 금지위반 | 누구든지 (정보를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제1호)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방송프로그램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다른법률의 규정에의한행정 처분의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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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표시 불이행 | 방송을 하는자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 TV PP·SO)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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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
표시훼손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 - |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 방송금지 위반 | 방송을 하는자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 TV PP·SO) |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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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1조제5호) | - |
간행물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다른법률의 규정에의한행정 처분의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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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표시 불이행 | 제작·수입· 발행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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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 |
포장 불이행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 |
표시·포장 훼손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 -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위반 | 누구든지 (서점,도서대여점,만화대여업 등 유통행위자)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제1호) |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금지명령) | |
구분·격리없이 전시·진열 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서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대상 (구분·격리명령) | |
자동·무인 장치 전시·진열 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 판매자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금지명령) |
광고선전물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다른법률의 규정에의한행정 처분의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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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배포금지위반 |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 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제1호)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공중장소 등 설치·부착·배포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고 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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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1조제6호) | 시정명령대상 (설치광고선전물철거명령,부착광고선전물제거명령,배포광고선전물회수명령) |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다른법률의 규정에의한행정 처분의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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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 표시불이행 | 유해광고물을 수록·게재한 간행물의 제작·수입·발행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
포장불이행 | 유해광고물을 수록·게재한 간행물의 제작·수입·발행자 |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1조제2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
표시·포장 훼손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 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 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 - |
청소년대상 판매등 금지위반 | 누구든지 (당해 매체물의 유통행위자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 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제1호) |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업자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