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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아동지원사업

  1. 생애주기별
  2. 아동·청소년
  3. 아동지원사업
  4.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지원

대학격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예정자
  • 지원목적 : 학비지원으로 학업에 충실을 기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또는 직업인으로 유도
  • 지원방법 : 합격(입학)통지서 및 입학금(수업료) 납부영수증 첨부하여 군.구에 신청
  • ⇒ 군.구에서는 확인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조치

학원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 (초등5~6학년, 중등, 고등)
  • 지원목적
    • 학습에 대한 열의가 있는 아동에 대한 보충적 지원형태로 학원비 지원
    • 고등학생은 기술학원을 연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적극지원
  • 지원내용
    • 초등 100,000원 × 1인당 × 12회
    • 중등 150,000원 × 1인당 × 12회
    • 고등(취업예정) 200,000원× 1인당 × 12회
  • 지원방법 : 월 2/3이상 출석 확인 후 지급

예체능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목적 : 예체능활동비 10만원 범위 내(인, 월)
  • 지원방법 : 증빙자료 확인 후 분기별 아동계좌 지급 ※ (분기 말일 지출)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보호중지가 결정 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지원목적 : 만18세 이상 아동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내용 : 아동 10,000,000원 × 1인당 × 1회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미취학아동 제외)
  • 지원목적 : 학교생활 등의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내용 : 90,000원 × 1인당 ×2회

소년소녀가정 등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위탁아동 전원
  • 지원목적 :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 지원내용 : 1인당 만 7세 미만 300,000원, 만 7세 이상 ~ 만 13세 미만 400,000원, 만 13세 이상 500,000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전원
  • 지원목적 : 위탁아동 상해시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의 위험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함
  • 지원내용 : 1인당 68,500원 이내
  • 지원방법 : 각 구별로 연초 대상아동 명단을 취합받아 인천시에서 일괄 가입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시설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요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만 12세~만 17세)된 아동
  • 지원목적 : 만 18세 이후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
  • 지원내용 : 월 100,000원 이내/ 1인당 (국가가 아동의 적립금 1:2 매칭 지원)

소년 소녀 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 목적

    이 지침은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함)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함.

  • 지원대상가정

    이 지침에 의한 지원대상가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다만, 대출신청시 6월 이내에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가정의 범위에서 제외함.

    •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위탁 가정으로서 무주택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가정

      ※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 위탁가정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참조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으로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1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함.

아동복지 상담기관

상담기관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아동학대예방센터 남구 경원대로 899 1577-1391, (국번없이)129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2층 201호 421-6100
여성복지관 남구 경원대로864번길 24 434-6436~8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부평구 경원대로 1415, 가나파라움빌딩 305호 866-1226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부 남구 길파로 7, 주안프라자빌딩 5층 875-8010

입양기관

입양기관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남구 미추홀대로 716, 207호 424-0145
동방사회복지회 인천사무소 부평구 백범로478번길 8-7 50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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