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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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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이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절차

  1. 선정공고

    • 시·도

  2. 신청접수

    • 어린이집

  3. 선정요건 1차 확인

    • 시·군·구

  4. 선정기관 추천

    • 시·군·구

  5.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확정

    • 시·도

  6. 지정서 및
    현판 배부
    운영비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선정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차, 3차 지표 시범사업인 경우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선정 공고일 이후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세부 선정기준(100점)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1. ① 건물 소유형태(15점)
      2. ② 대표자 및 원장 동일한 경우(5점)
      3. ③ 정원충족률(17점)
      4. ④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3점)
      5. ⑤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3점)
      6. ⑥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5점)
      7. ⑦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2점)
      8. ⑧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1점)
      9. ⑨ 최근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기준(4점)
      10. ⑩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4점)
      11. ⑪ 담임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수준(15점)
      12. ⑫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5점)
      13. ⑬ 1급 보육교사 비율(10점)
      14. ⑭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4점)
      15. ⑮ 원장의 전문성(6점)
      16. ⑯ 기타(1점)
    •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 순위
      1. 1순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이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지역 (시·군·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에 소재한 어린이집
      2. 2순위: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3. 3순위: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4. 4순위: 선정권자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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