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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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실무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읍‧면‧동별 10명 이상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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