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 어르신
- 저소득노인지원사업
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을 환산한 금액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 ※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 감액될 수 있음
-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됨
노인 단독가구
가구유형 |
선정기준액 |
지급액 |
노인단독가구 |
월 202만원 이하 |
32,310원 ~ 323,18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월 323.2만원 이하 |
32,310원 ~ 323,18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월 323.2만원 이하 |
64,620원 ~ 517,080원 |
- 지급시기 및 방법
- 결정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 지급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접속,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 자료관리 담당자 :
- 노인장애인과 / 노인정책팀
- TEL :
- 032-453-5850
- FAX :
- 032-45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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