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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저소득노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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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을 환산한 금액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 ※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 감액될 수 있음
    •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됨
    노인 단독가구
    가구유형 선정기준액 지급액
    노인단독가구 월 202만원 이하 32,310원 ~ 323,180원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월 323.2만원 이하 32,310원 ~ 323,180원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월 323.2만원 이하 64,620원 ~ 517,080원
  • 지급시기 및 방법
    • 결정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 지급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접속,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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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노인장애인과 / 노인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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