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닫기

사회복지포털


노인복지시책

  1. 생애주기별
  2. 어르신
  3. 노인복지시책
  4. 인천시무임교통카드

인천시무임용교통카드

도입목적

무임승차대상자의 지하철 이용시 매번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발급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카드종류

지하철무임승차 기능이 있는 교통카드 겸용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사용방법

수도권 지하철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

카드발급

카드발급 : 구분, 65세이상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구분 65세이상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
신용/체크형 단순무임형 신용/체크형 단순무임형 신용/체크형
발급장소 신한은행 영업소
(☎신한카드 1544-7000/7200
☎신한은행 1544-8000)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보훈지청
(☎430-0161~5)
발급방법 우편배송 즉시발급 우편배송 즉시발급 우편배송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이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3일 경과 후 사용가능
  • 수도권 지하철/전철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무임카드로 자동 인식되어 승하차 가능
  • 수도권 지하철/전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버스 승차시는 요금 부과
    • 버스승차시 신용카드는 버스요금이 후불결제되며, 체크카드/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후 사용
  • 장애인 청소년 단순무임카드는 발급과 동시에 T-money 청소년 카드로 자동 등록됨
  • 장애인 어린이 단순무임카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http://www.t-money.co.kr에서 어린이 카드로 등록하여야 버스 할인 이용 가능
    • T-money 청소년/어린이카드는 1인 1카드만 적용 가능하므로 기존 사용하던 T-money교통카드는 일반으로 전환됨.
    • 버스 승차시 기존 T-money 교통카드를 이용하려면 재등록하여야 함.
  • 버스(유임)-전철(무임)-버스(유임)간 환승은 버스(유임)~버스(유임) 승차요금과 동일
    • 향후 인천시 대중교통 환승정책 변경시 달라질 수 있음

발급 및 이용시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
    • 이용 시 사용자격에 맞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타인에게 양도·대여가 불가하며 위반 시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1년간 무임용 교통카드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됨
  • 분실시 즉시 신고
    • 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될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분실신고 센터로 신고하여야 함
  • 1인당 1장의 무임용 교통카드만 발급 가능(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 동종카드 교체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 정지
    • 신용/체크카드 형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 받을 경우 재발급 신청 전 기존 신용/체크카드는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함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분실·훼손 신고 등을 한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함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노인장애인과 / 노인정책팀
TEL :
032-453-5850
FAX :
032-453-585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