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닫기

사회복지포털


정책 및 시책

  1. 이용자별
  2. 장애인
  3. 정책 및 시책
  4. 복지시책
  5. 복지부시행사업

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0,000원 / 부부가구:1,952,000원

지원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 구분, 계, 기초, 부가
    구분 지원대상 급여종류 비고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323,180 80,000 403,180
    차상위계층 323,180 70,000 393,180
    차상위초과 323,180 20,000 343,180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0 403,180 403,180 기초연금 지급으로
    부가급여만 지급
    차상위계층 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0 40,000 40,000
    시설 입소
    장애인
    만18세~
    만65세
    기초생활수급자 323,180 0 323,180
    만65세 이상 0 0 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지원내용

  • 경증 장애수당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 중증:1인당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1인당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장애아반,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6만 2천원/월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
    •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지원내용

  • 급여 및 주요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 구분, 내용, 근로, 급여
    구분 내용 근로 급여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56시간 월 보수 538,720원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월 보수 2,010,580원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20시간 월 보수 1,005,29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관내 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260,22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260,220원
    중증장애인
    맞춤형복지일자리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 권익옹호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월 보수 538,720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시·군·구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하여 선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서 신청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장애인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교부대상, 지원품목
    교부대상 지원품목
    심장 욕창 예방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뇌병변 대체입력장치
    뇌병변,지체 음식 섭취 보조기기,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보행차(기본,좌석형,탁자형), 경사로,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목욕의자,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뇌병변, 지체, 심장, 호흡기 미끄럼 및 회전을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악세서리,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경보시스템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 대화용장치
    시각 영상확대비디오시스템,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청각 헤드폰, 신호장치, 진동시계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면제
      •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단, 등록업소 등은 제외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2.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분류,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의지·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텍트렌즈 80,000 3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1~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대해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7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 만 6세∼만 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등급별 월 84.2~673만원
    • 특별지원급여 : 월 28.1~112.2만원 한시적으로 제공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10% + 특별지원급여 면제
      • * 기본급여(1∼15구간):25.4~164.9천원(국민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 추가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 면제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심한장애)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장애아동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1아동 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기타요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 연 960시간 이내 본인부담 이용료의 40% 부담(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단가 : 시간당 4,510원(연 960시간 초과 시, 11,280원)

읍면동에 신청

주택, 자동차 표지 등 지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군·구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외국인 및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포함)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임차(리스)한 자동차 1대
  • 주차표지를 기 발급받은 자동차가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임차(리스)한 자동차 1대
  • 주차표지를 기 발급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임차(리스)한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지원팀
TEL :
032-453-2570
FAX :
032-453-585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