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시책
- 이용자별
- 장애인
- 정책 및 시책
- 장애등록/진단/심사
- 등록절차
등록절차
장애인이란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및 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제약을 받는 사람.
- 질환등의 치료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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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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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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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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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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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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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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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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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시·군·구)
- 자료관리 담당자 :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지원팀
- TEL :
- 032-453-2570
- FAX :
- 032-45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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