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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지급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②「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①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②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않음
    • ③「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위 : 원/월)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신청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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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장애인지원팀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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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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