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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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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료급여제도
  4.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일반윈칙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 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조기기 지급 가능.
  •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의지·보조기의 경우 미관형 및 기능형, 일반형 및 실리콘형, 고정형과 90˚고정형 및 크렌자크식은 중복지급 불가
  • 훼손 및 마모 등으로 장애인보조기기를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료담당의사 판단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내구연한 내라도 지급 가능. 단,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이나 파손, 실외방치 등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 지급 불가.
  •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스스로 작동할 수 없는 경우, 인지기능이 비정상인 경우, 모든 치매와 완전와상 및 정신질환자는 지급 불가.
  • 장애등급이 경증으로서 평상시 독자보행이 가능한 경우, 전동보조기기 지급 불가

구입비용의 부담비율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보조기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장애인 보조기기 부적정 수급에 대한 조치

  • 장애인 보조기기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장애인 보조기기를 받게 한 자를 대상으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 및 부당이득 징수절차에 의해 보조기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 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5, 7, 1 이후 구입하는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1·2종 구별없이 기준금액 범위 내 전액 의료급여 기금에서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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