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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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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안내

부정수급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부정수급 신고포상 안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결과가 부정 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해당 지자체 등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복지로사이트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 044-202-3906

복지로 복지부정수급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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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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