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 이용자별
- 저소득
- 의료급여제도
-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사전에 의료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인센티브가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수급권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대상자
-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지원금액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6천원 전액지급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1일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은 환급
지원중단
-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종별 변경 시
-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
정산잔액지급
- 지급주체 : 보장기관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
- 지급대상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수급권자. 단, 2000원 미만 남은 자 혹은 사망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시기
- 정기지급 :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잔액확정 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 보장기관은 1개월 내에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변동가능성 있음)
- 자료관리 담당자 :
- 사회보장과 / 기초생활팀
- TEL :
- 032-453-2510
- FAX :
- 032-45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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