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닫기

사회복지포털


의료급여제도

  1. 이용자별
  2. 저소득
  3. 의료급여제도
  4.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개요

  • 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질환(이하 “만성 고시질환”이라 한다)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대상 : 질환군별로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심사 : 남동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연장승인 신청시 첨부서류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사회보장과 / 기초생활팀
TEL :
032-453-2510
FAX :
032-453-250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