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닫기

사회복지포털


의료급여제도

  1. 이용자별
  2. 저소득
  3. 의료급여제도
  4.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목적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을 강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한 자 다만, 심장과 뇌혈관질환은 적용기관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없이 지원

적용기간

  •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 확진되어 보장기관이 신청한 날부터 5년간
    • 확진일로 30일 이전 신청 : 확진일로 소급(토요일 공휴일 포함)
    • 확진일로 30일 이후 신청 : 보장기관 신청일로 적용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
    • 30일의 기간산정은 진료비 발생이 가장 많은 구간을 적용토록 함
  • 재 수술(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시 : 재 수술일로부터 30일 추가 경감
    • 재 수술일로부터 최대 3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추가 6개월 가능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전산 신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사회보장과 / 기초생활팀
TEL :
032-453-2510
FAX :
032-453-250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