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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긴급복지지원제도

  1. 이용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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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단기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① 선지원 후처리 원칙 ②단기 지원 원칙 ③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④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긴급복지지원 절차 (先지원 後조사)

  1.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읍·면·동
      시·군·구청장

  2. 현장확인 후 선 지원

    • 읍·면·동
      시·군·구청장(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회(민·관 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 비용반환

  5.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안내 / 민간프로그램 연계

긴급복지지원 내용

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 + 소득·재산 기준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 단, 의료지원은 가능)

    < 해당 위기 사유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자, 사보험 및 다른 지원사업대상자 제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원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한하게 된 경우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 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⑦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법」 중위소득의 75% 이하(인천형 : 85% 이하)
  • 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 (인천형 30,000만원 이하)
  •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6,900만원
  • 금융기준 : 600만원 이하 (예금+적금+펀드+주식 등) (인천형 : 1,000만원 이하)

    소득기준 (단위 : 원)

    생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2023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SOS 긴급복지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1 3,769,593 4,590,819 5,381,084 6,143,707

긴급복지지원 내용 및 기간

생계

  • 지원내용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긴급복지
    SOS긴급복지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

의료

  • 지원내용
    • 중한질병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단, 사보험 등 중복지원 불가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 지원불가)
  • 지원기간 :원칙1회

주거

  • 지원내용
    가구규모 1인~2인 3인~4인 5인~6인
    지원금액 398,900 662,500 874,100
  • 지원기간 :원칙1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

  • 지원내용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긴급복지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지원기간 :원칙1개월

교육

  • 지원내용
    가구규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지원기간 :윈칙1회 / 분기별

기타

  • 지원내용
    지원종류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지원기간 :동절기(10월~3월중 원칙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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