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단기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① 선지원 후처리 원칙 ②단기 지원 원칙 ③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④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긴급복지지원 절차 (先지원 後조사)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등
보건복지콜센터(129)
읍·면·동
시·군·구청장
현장확인 후 선 지원
읍·면·동
시·군·구청장(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회(민·관 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 비용반환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안내 / 민간프로그램 연계
긴급복지지원 내용
대상자
< 해당 위기 사유 >
선정기준
소득기준 (단위 : 원)
2023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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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SOS 긴급복지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1 | 3,769,593 | 4,590,819 | 5,381,084 | 6,143,707 |
긴급복지지원 내용 및 기간
생계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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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SOS긴급복지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의료
주거
가구규모 | 1인~2인 | 3인~4인 | 5인~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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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398,900 | 662,500 | 874,100 |
사회복지시설이용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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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교육
가구규모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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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기타
지원종류 | 동절기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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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