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필요한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2000.10.0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나아가 궁극 이념인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하며,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보장과 기초생활팀(☎032-453-25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