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자활사업제도 안내
목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자활사업대상자
조건부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자활사업 흐름도
주민센터
구청
자활사업실시기관
후속이행사항
조건부수급자는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않으면 (중도포기, 거부, 상담불응 등) 생계급여 중지, 조건을 다시 이행하면 생계급여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