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닫기

사회복지포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이용자별
  2. 저소득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자활사업

자활사업제도안내

사무명

자활사업제도 안내

목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자활사업대상자

  • 의무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조건부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 근로능력자 :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자로 판정된 자 중 현재 취업 창업자, 가구여건곤란자, 환경적응 필요자, 조건제시 유예자를 제외한 자

자활사업 흐름도

  1. 주민센터

    조건부수급자 상담, 근로능력 및 욕구를 감안하여 자활사업 결정
  2. 구청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자활사업 위탁 의뢰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위탁결과 통보,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후속이행사항

조건부수급자는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않으면 (중도포기, 거부, 상담불응 등) 생계급여 중지, 조건을 다시 이행하면 생계급여 재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복지정책과 / 자활지원팀
TEL :
032-453-2580
FAX :
032-453-257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