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급 요건
지급 절차
산소치료 처방 | 처방전은 받드시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함 다만,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 할 수 있음. 산소치료 처방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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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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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요양비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
요양비 지급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지급.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단위로 청구하며,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지급금액 : 가정용(12만원/ 월), 휴대용(20만원/ 월)
비고 :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기준금액은 10만원/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