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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의료급여제도

  1. 이용자별
  2. 저소득
  3. 의료급여제도
  4. 의료급여단위와유형

세대(가구)단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단위로 의료급여실시

타법 유형중 가구단위 급여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인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의 범위(외국인의 범위 포함) 준용

타법 유형중 개별법에 수급범위가 규정된 경우

  -(이재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

  -(의사자 유족) 의사상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에 한정

  -(5.18 민주화운동 수권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

개인단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특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6급 의상자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자
  • 행려환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시설수급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중증화상환자)등록자, 산정특례 등록자에게 1종부여, 나머지 가구원은 근로능력 평가 결과 반영하여 1종 또는 2종 부여
  • 타법적용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의료급여
  • 행려환자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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