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가구)단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단위로 의료급여실시
타법 유형중 가구단위 급여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인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의 범위(외국인의 범위 포함) 준용
타법 유형중 개별법에 수급범위가 규정된 경우
-(이재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
-(의사자 유족) 의사상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에 한정
-(5.18 민주화운동 수권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
개인단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