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사업
- 이용자별
- 저소득
-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사업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매입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 85㎡) 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선정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
전세임대
-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선정자에게 재임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주택의 관리
입주·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 및 입주 후 일상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료관리 담당자 :
- 공동주택과 / 주거복지팀
- TEL :
- 032-453-8510
- FAX :
- 032-453-2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