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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이용자별
  2. 저소득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수급자선정 및 급여지원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법 법제2조제11호)의 50%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항)의 50% 이하인 가구

  • 2023년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구분, 1인~7인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소득인정액 산정(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총소득(월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일정 비율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승용차 - 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법 제2조제5항, 제3조,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6)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 세부기준은 신청시 상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 안내

사무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처리기간

30일(연장 시 60일) 이내

목적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7개 급여) 지원

대상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12조의3

처리과정

  1. 민원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제출·상담
  2.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에게 받은 신청서 접수, 안내문 발급, 신청조사 및 관리, 실태조사
  3. 인테이크

    결정 후 결과 통보

※ 실태 조사 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 대하여 관내 분을 포함한 전국분 자산조회, 토지조회, 차량조회, 금융재산 조회 등 소득·재산·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실시

구비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가족관계등록서류(필요시), 주택임대차계약서
  • 필요시 진단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현황 등 구비
  • ※ 수급자 신청 서식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신청서식 다운로드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 ☎ 453-5820, 5830, 6400, 6410

문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 ☎ 453-5820, 5830, 6400, 6410

후속이행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수시, 분기, 반기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상자 에 대한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 변동 사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급중지 또는 변동 사항에 따른 생계비 등 급여조정.
  • ※ 단,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기 지급한 급여를 전액 환수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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