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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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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미만)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3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

(단위 : 원/월)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을 구분, 2인~6인으로 나눈 표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0816 5,400,964 6,330,688 7,227,981
맞춤형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소득산정방식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
  • 실제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로부터 제공되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
  • 부양의무가 없는자로 부터의 지원금은 수급자 가구 최저 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인정 (무료거주에 따른 임차료 산정의 경우에도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초공제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부채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자가 또는 전월세 마련을 위한 부채), 일반부채(토지,사업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눈 표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100%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로 나눈 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만 18세 미만 아동 200,000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50,000원
만 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0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50,000원
중고생학용품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중 교육급여 비대상자 93,000원 연 1회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50,000원

※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대상.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로 나눈 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며, 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350,000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학부모 학원등록비(월30만원이내)+교재비(연20만원이내)+학용품비(연8.3만원) 총 154만원 이내 지원 최대 지원기간 2년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100,000원

※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월20만원을 받는 경우 차액 15만원만 지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지원내용, 지원대상, 급여항목, 지원금액, 지원시기로 나눈 표
지원내용 지원대상 급여항목 지원금액 지원시기
고교생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무상교육제외
*사립고 지원
수업료 고지된 학비의 20% 지원
(80%는 교육청에서 지원) 분기별
분기
입학금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로 나눈 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초등학생 부교재비 초등학교 재학생 168,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중학교 재학생 276,000원
고등학생 부교재비 고등학교 재학생 276,000원
중·고생 교통비 중·고등학교 재학생 40,000원 분기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난방비)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난방비)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로 나눈 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난방연료비 지원 관내 저소득 한부모 전체 세대 80,000원 10월~12월중
(연1회)

그 밖의 다양한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

  •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안내
  • 2023년 (미혼)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여성가족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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