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06,085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맞춤형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5%) |
1,499,639 | 1,929,562 | 2,355,679 | 2,771,277 | 3,177,222 |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52%)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40%)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100% |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
만 18세 미만 아동 | 200,000원 | 월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 200,000원 | 월 |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50,000원 | 월 |
만 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00,000원 | 월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50,000원 | 월 | |
중고생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중 교육급여 비대상자 | 83,000원 | 연 1회 |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 50,000원 | 월 |
※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대상.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며, 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350,000원 | 월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학부모 | 학원등록비(월30만원이내)+교재비(연20만원이내)+학용품비(연8.3만원) 총 154만원 이내 지원 | 최대 지원기간 2년 |
고교생교육비 |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 교통비(월3만원), 교복구입비 1회(50만원 이내) 총 154만원 이내 지원 | 연간 |
자립지원촉진수당 |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100,000원 | 월 |
※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월20만원을 받는 경우 차액 15만원만 지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급여항목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고교생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무상교육제외 *사립고 지원 |
수업료 | 고지된 학비의 20% 지원 (80%는 교육청에서 지원) 분기별 |
분기 |
입학금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초등학생 부교재비 | 초등학교 재학생 | 134,000원 | 년 |
중학생 부교재비 | 중학교 재학생 | 212,000원 | 년 |
고등학생 부교재비 | 고등학교 재학생 | 212,000원 | 년 |
중·고생 교통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 | 40,000원 | 분기 |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난방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난방연료비 지원 | 관내 저소득 한부모 전체 세대 | 80,000원 | 10월~12월중 (연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