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0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맞춤형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100% |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
만 18세 미만 아동 | 200,000원 | 월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50,000원 | 월 |
만 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00,000원 | 월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50,000원 | 월 | |
중고생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중 교육급여 비대상자 | 93,000원 | 연 1회 |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 50,000원 | 월 |
※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대상.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며, 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350,000원 | 월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학부모 | 학원등록비(월30만원이내)+교재비(연20만원이내)+학용품비(연8.3만원) 총 154만원 이내 지원 | 최대 지원기간 2년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월 |
자립지원촉진수당 |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100,000원 | 월 |
※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월20만원을 받는 경우 차액 15만원만 지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급여항목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고교생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무상교육제외 *사립고 지원 |
수업료 | 고지된 학비의 20% 지원 (80%는 교육청에서 지원) 분기별 |
분기 |
입학금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초등학생 부교재비 | 초등학교 재학생 | 168,000원 | 년 |
중학생 부교재비 | 중학교 재학생 | 276,000원 | 년 |
고등학생 부교재비 | 고등학교 재학생 | 276,000원 | 년 |
중·고생 교통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 | 40,000원 | 분기 |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난방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난방연료비 지원 | 관내 저소득 한부모 전체 세대 | 80,000원 | 10월~12월중 (연1회) |
그 밖의 다양한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